한국신용회복위, 뉴욕서 한국빚 상담 행사
대한민국 정부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공익 특수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5월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뉴욕시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 사무실에서 신용회복지원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뉴욕·뉴저지 등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확대해오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한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 연체 90일 이상 조건)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원 이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 내용은 채무 및 신용등급 확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등인데, 상담을 거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취약계층은 90%)까지,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기간은 신청인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는 최장 2년 또는 3년 이내로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분할 상환)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포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있는 퀸즈한인회는 “한국내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채무 조정 등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비밀 보장을 원하는 경우 전화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사 문의 및 예약 전화 : 646-467-3282.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한국신용회복위 한국신용회복위 뉴욕 동포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